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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각종 법규위반 8명 입건
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낚싯배 운항한 선장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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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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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을 비롯 지명수배자 등을 붙잡는 수훈을 발휘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을 비롯 지명수배자 등을 붙잡는 수훈을 발휘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A씨를 비롯 13명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최대 승선정원 12명 보다 1명이 추가로 승선해 어선법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14일 오전 0시 50분께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B씨(53)도 해경의 검문에 적발돼 어선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무등록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낚싯배 검문 과정에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지명수배자도 잇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병이 인계됐다.

 

14일 오후 4시 17분께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와 13일 오후 6시 20분께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 결과,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D씨(65) 및 오후 12시 45분께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씨(30)도 해경의 검문에 지명수배 사실이 들춰졌다.

 

이밖에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하던 F씨(60) 등 3명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해양경찰서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와 낚시객이 증가하는 과정에 각종 위반행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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