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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래 불법 포획 '철퇴'
8명 구속‧13명 불구속‧1명 체포영장‧1명 지명수배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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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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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지난 2월과 3월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은 선장과 선원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도 전국에 지명 수배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해경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있는 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국내에서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래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래의 이동경로가 전북 서해안으로 확대되면서 불법 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은 ▲ 여수선적 A호(11t) ▲ 영암선적 B호(9.77t) ▲ 목포선적 C호(9.77t) ▲ 여수선적 D호(9.77t) 등의 선장과 선원 E씨(61) 등 8명을 수산업법과 야생생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선원 F씨(59)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달아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특히,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11t)와 B호(9.77t)를 현장에서 붙잡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에 앞서, 2월 27일에도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달아난 C호(9.77t)와 D호(9.77t)를 붙잡아 주변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일명 '포수'로 불리는 작살잡이와 '기술자'인 해체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 앞쪽 손잡이를 잡고 작살을 던질 수 있는 구조물과 중간 부분에 고래 이동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망루와 배 옆 부분에 포획한 고래를 올려놓고 해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포획선으로 고래를 잡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 초기 해경에 붙잡힌 선원들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등 고래 사체와 혈흔 및 포획도구 등이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들의 범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이에 따라, 국과수 등 2개 기관에 항공기 채증 영상 화질개선 의뢰 및 통신수사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항적도 추적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추궁한 결과, 선장 G씨의 자백을 받아 혐의점을 들춰냈다.

 

군산해양경찰서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해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 동원해 23명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일궈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및 유통‧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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