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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FRP 선박 무단방치' 단속
다음달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해안가 집중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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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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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및 김동진 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과 폐업보상 선박을 비롯 등록이 말소된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는 동시에 해역관리청과 정보를 공유해 방치된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해체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 또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선박을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투기로 관리가 불량인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염해규(사무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최근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 또는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인체 및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경우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 때문에 어선을 건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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