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대 청소년 잇따라 소년원
군산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일탈‧비행' 강력 대응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7/18 [09:3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가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10대 청소년들을 잇따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소년원에 수감됐다.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일삼은 A양(여‧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 17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공문서부정행사로 올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20시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과정에 지난 4월 이후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 비행전력 있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며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16‧특수절도 전력) 역시 하굣길 버스에서 기물을 발로 차는 과정에 이를 말리던 C군을 협박한 사건으로 학생부장인 D교사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함께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인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A양과 B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소년원에 유치된 A양과 B군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소년원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출 및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속하게 개입해 재범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 및 ▲ 숲체험 ▲ 멘토링 ▲ 심성순화 ▲ 세상 밖 성장 틔움 ▲ 경제구호 ▲ 직업훈련 지원 ▲ 검정고시 지원을 비롯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일,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교도소 및 소년원에 수감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