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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검사 미수검 특별단속
불법 증‧개축 행위 병행 단속… 9월 30일까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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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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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56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해경이 안전 항해의 기본이 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미수검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8월 4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뒤 9월 30일까지 56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일부 선주의 경우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19척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절차를 거쳐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또, 같은 기간 어선과 낚싯배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따른 단속도 병행된다.

 

군산해양경찰서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단속 예고제 시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선박검사 수검을 유도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박 검사에 따른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이를 발주한 경우 및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이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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