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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흉기 찌르고 달아난 30대 구속
추돌 사고 낸 뒤 합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범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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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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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포위망이 좁혀지자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3일 오전 1시 16분께 A씨(35)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 운전자 B씨(63)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중인 상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내는 장면)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A씨(35)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지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3)의 배와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결과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 운전자 B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중인 상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낸 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에 설치된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정밀 분석해 A씨를 붙잡기 위해 도주로를 압축하는 동시에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는 탐문 수사에 나섰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3일 오후 8시께 자수했으며 경찰은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죄 행각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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