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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예상치 못한 사고,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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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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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조례 제정‧공포 후속 절차로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무주군청 전경 및 황인홍 군수)                 / 사진제공 = 무주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무주군이 조례 제정‧공포 후속 절차로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무주를 무주답게‧군민을 행복하게' 슬로건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보장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며 이후 3월부터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돼 보장되며 최대 2,000만원(차등 지급)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 익사사고 ▲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또는 사망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 등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 범위 내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조사‧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해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안전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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