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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선저폐수 유출한 어선 적발
위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약 20리터 배출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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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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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 앞바다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80톤 통발 어선 A호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B-704)가 촬영한 폐쇄회로 영상 캡처)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 앞바다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80톤 통발 어선 A호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2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B-704)가 부안군 위도 남서방 8해리 해상을 순찰하는 과정에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안해경 해양환경감시원이 26일 어선에 직접 승선해 기관실 등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을 하는 과정에 잠수펌프를 작동시켜 기관실에 있던 선저폐수 약 20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통발 어선 A호가 배출한 선저폐수로 현재까지 오염피해에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부안해경 염해규(사무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업 성수기에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공순찰을 밤‧낮 없이 진행하는 등 해양오염 방제 활동과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빌지(bilge)로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선저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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