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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불법광고물 정비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 합동… 지정 게시대 주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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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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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9월 2일부터 17일까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전주시설공단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특히,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9월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광고물이 전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9개소 주변과 벽보판 85개소를 비롯 인도에 무분별하게 부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 과정에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수반된다.

 

또,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를 비롯 부착 또는 배포행위자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철거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전주시설공단 복지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공연‧음식점‧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에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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