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 완산소방서가 안전무시 관행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삽화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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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완산소방서가 안전무시 관행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와 물건 적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 백화점 ▲ 쇼핑몰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특히, 비상구 등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다 적발될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 완산소방서 안준식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 및 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 대피 상황에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반드시 비상구는 열어두고 장애물 등을 꼭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소방 활동 지장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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