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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충남어선 검거
형사기동정… 도계침범 어선 11월까지 단속 강화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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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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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바다의 '암행어사'로 불리고 있는 형사기동정(P-132)을 활용,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충남 서천 선적 연안선망어선 A호(9.77t)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충남 지역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으로 충남 지역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어기고 도계를 침범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t)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해경은 최근 군산지역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화물선 등 선박 통항이 빈번한 군산항 항계 통항로에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도 단속할 방침이다.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중점단속 대상은 ▲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 ▲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한 어구 예망 불법 조업 등이다.

 

군산해경 김주형 형사기동정(P-132)장은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 선망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형사기동정에 승선한 직원들은 제복을 입고 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달리 사복 차림으로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범죄 단속과 국제성 범죄 차단 등 불법어업 감시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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