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해경이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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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이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선 및 낚싯배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일부 낚싯배의 경우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는 항계 운항에 따른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 만재흘수선 및 승선정원 초과 등 과적‧과승 ▲ 항계 내 어로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 무면허 운항 ▲ 선박 불법 증‧개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군산해양경찰서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과적‧과승 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계 내 어로행위 5건‧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건‧무면허 운항 1건‧기타 8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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