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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대화경찰관 운영 1주년'
조용식 청장… 평화로운 집회권 보장‧4대 핵심가치 실현 '당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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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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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이 4일 집회와 시위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화경찰관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및 모든 경찰활동을 도민 중심으로 전북경찰의 4대 핵심가치인 '정성(精誠)‧정의(正義)‧정감(情感)‧정진(精進)' 등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집회와 시위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화경찰관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간담회가 개최됐다.

 

4일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경찰관 제도에 따른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청을 비롯 도내 15개 경찰서에 배치된 대화경찰관 60명 가운데 34명이 참석해 ▲ 운영성과 발표 ▲ 대화경찰 활동 동영상 상영 ▲ 유공자 포상 ▲ 기념사 ▲ 향후 발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용식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및 모든 경찰활동을 도민 중심으로 전북경찰의 4대 핵심가치인 '정성(精誠)‧정의(正義)‧정감(情感)‧정진(精進)' 등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인 안전하고 성숙된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대화경찰관제’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형성 및 집회참가자와 경찰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서로 웃는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든 집회시위에 대화경찰관을 운영해 현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 평화로운 집회권을 보장하는 등 주최 단체 또는 시위대와 대화로 그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에 대해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화경찰관'이란 집회‧시위현장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역할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집회 진행을 위해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정보‧경비 경찰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반세계화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서로의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 20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서울청과 인천청의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도입 초기에는 감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거부감을 가졌으나 현재는 성숙한 집회 문화의 조력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년간 총 4,354회의 집회에 대화경찰관을 총 4,342회 배치해 국민들과 경찰이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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