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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주차장 규정 정비' 추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원천 차단 및 국민 눈높이 충족 차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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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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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최근 국민권익위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 가운데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전경)                                                                                                / 사진제공 = 전주시설공단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가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료 상시면제 현황과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등록을 통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최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한 청탁금지법과 관련, 부설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규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 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시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 면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즉,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은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 가운데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공영 주차장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등록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의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은 현재 자체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 언론기관 취재차량 ▲ 군‧경 범죄수사 차량 ▲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차량 등으로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필요 최소한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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