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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방지
불법 환전 제재 관련 규칙 제정… 10억원 추가 발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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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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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이 지난 8월 1일 첫 판매를 시작으로 3개월 만에 20억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순창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불법 환전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순창군청 전경 및 황숙주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 81일 첫 판매를 시작으로 3개월 만에 20억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순창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불법 환전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상품권 유통시스템을 통해 판매에서부터 환전까지 이동이력을 면밀히 확인해 불법유통을 일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정사용자의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사법기관 수사의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정대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 역시 운영해 투명한 상품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에 적극 협조한 군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상품권 이용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유통 없는 투명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은 현재 198,000만원의 판매액을 돌파해 11월초부터 3차분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는 높은 가맹점률(95% = 980개소)과 빠른 환전시스템 및 판매(환전)대행점 증가 등 추석 특별할인(10%) 등의 편리성이 가맹점주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창출한 결과로 해석된다.

 

상품권 구매가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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