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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오윤용 치안감, 부안署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해양경찰법 제정 의미 공유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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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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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 출신인 오윤용(치안감)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7일 부안해양경찰서를 찾아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해양경찰청법' 제정 의미 공유 및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오윤용(치안감)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7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를 찾아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 출신인 오 기획조정관은 군산대를 졸업한 뒤 인하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988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특채 임용돼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구)해양경찰청 인사운영팀장‧대테러경호계장‧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과장‧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7년 경무관에 이어 2018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지난달 16일 군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한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전북을 찾아 해상치안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하는 행보를 구사했다.

 

또,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0,57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7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 신청사 건립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명실상부한 법적 독립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 제정 의미 공유 및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오 기획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경찰법 제정은 해경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해경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경은 검찰‧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으로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경찰법은 국민 준 큰 선물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이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며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해경법 제정에 따라 현장 세력의 전문화가 이뤄지면 대국민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해양안전 구현을 위해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으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체되면서 뼈아픈 시련을 겪었으며 2017년 독립 외청으로 다시 부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 외청 독립 당시부터 해양경찰 조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입법 단계에서 무산돼 지난 17~18대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관계기관 이견 등 부처협의 과정에 진통을 겪는 우여곡절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제정된 법안에는 해경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고 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하는 등 설치 근거가 담겨있으며 해양에서 경비 요인경호 및 수색‧구조‧사람 생명‧신체와 재산의 보호 등 직무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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