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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추적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징수전담반' 66명 투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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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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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24억원의 도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전담반' 66명을 투입해 현장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도청 전경 및 송하진 지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도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에 따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24억원의 도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

 

道와 14개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은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 예금‧매출채권 압류 ▲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만일,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4월에 운영한 ‘체납징수전담반’ 활동을 통해 현장징수 2억원‧납부약속 14억원‧체납차량 번호판 245대 영치 등 효과를 발휘했다"며 "지역발전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도민 누구나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와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및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체납세가 있다면 즉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별도의 징수전담 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북‧충북‧충남’ 등 3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을 비롯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체납세 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2017년부터 연간 2~3회에 걸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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