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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5%에서 8%‧명절 기간은 10%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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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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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군이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5%에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10%로 상향 조정된다.  (심 민 임실군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 장보기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임실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임실군이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5%에서 8%로 확대한다.

 

특히 설과 추석 기간에는 할인율이 10% 상향 조정된다.

 

임실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 예고한데 이어 최근 '임실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임실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발행 지역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하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자리잡았다.

 

소비자는 현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391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실군은 ▲ 2,000원 ▲ 5,000원 ▲ 10,000원 등 3종으로 구성된 임실사랑상품권 50억원 상당을 발행했다.

 

됐으며 ▲ 2,000원 ▲ 5,000원 ▲ 10,000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실군은 현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발행규모를 30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각종 시책지원금을 통해 판매촉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대형마트 상권 진입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들가게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과 상인들은 고향지키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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