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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 조종 시험 마감' 임박
올 들어 총 19회 실시… 1급 152명‧2급 195명 면허 취득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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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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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19회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조종면허)을 실시한 가운데 오는 21일과 12월 5일 두 차례를 끝으로 종료된다.   (조종면허 실시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19회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조종면허)을 실시한 가운데 오는 21일과 12월 5일 두 차례를 끝으로 종료된다.

 

올 들어 총 700명이 응시한 가운데 1차 필기에 381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47명이 응시해 347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도내지역에서는 필기(PC)시험에 387명이 응시해 236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54명이 응시해 363명이 합격했다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취득자는 152명‧2급 취득자는 195명으로 집계됐다.

 

조종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해기사 면허와 더불어 "바다의 운전면허"로 불리며 일반1급‧2급‧요트조종 면허로 구분되고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러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이다.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 이상‧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군산해경 김도훈(경정) 해양안전과장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조종면허시험 원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만큼, 올해 안에 취득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안전 종합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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