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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고순대 제9지구대 '캠페인' 실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 유관기관 합동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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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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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11일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안톨케이트에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안전운전 문화 캠페인 일환으로 11일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안톨케이트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와 진안영업소 및 고속도로유지관이 업체 등 각 유관기관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띠 착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가을 행락지에서 마신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강조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정진영(경정) 제9지구대장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띠 착용과 미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운전자 인식은 비교적 개선된 편이지만 뒷자석 등 동승자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투입, 고속도로 본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안전띠 착용을 실천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객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13.59%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 0.77%에 비해 약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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