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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롯데마트 과징금 411억 '도화선'
2017년 국감 통해 "갑질행태 제기‧농림부 강력한 개입" 촉구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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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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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를 최초로 제기"하며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처 간 영역을 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역할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소 돈육 가공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는 등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은 A 유통업체와 관련된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 ▲ 납품단가 후려치기 ▲ 물류비‧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1년 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롯데마트와 관련, 제재여부와 수위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자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를 최초로 제기하며 농림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김영록 前 농림부장관에게 "공정위의 '재심사' 결론은 시간 끌기를 위한 결정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처 간 영역을 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관가는 김 의원이 국감질의를 통해 '롯데마트 갑질'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등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적 관심과 재벌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분노가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해석이다.

 

김종회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회적으로 갑질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농해수위 의원으로 농어업‧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갑질피해를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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