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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27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270여명 투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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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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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명과 경찰 3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다. (전북도청 전경 및 송하진 지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명과 경찰 30여명 등의 인력과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를 비롯 모바일 단속기 50여대 등이 총동원돼 백화점과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는 만큼,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또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 차량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권재민 세정과장은 "올해 도내에서 총 4,000여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18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도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96억원으로 지방세전체 체납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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