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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조종면허 응시생 감소… 합격률↑
군산해경 올해 21차례 진행, 1급 160명‧2급 220명 취득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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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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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올 한 해 동안 21차례 진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지난 5일 마무리한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률은 각각 77%와 8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종면허 실시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올해 치러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서 응시율은 소폭 감소하고 합격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 한 해 동안 21차례 진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지난 5일 마무리한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률은 각각 77%와 8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492명이 응시해 지난해 725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최종적으로 1급 160명‧2급 220명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어려움을 겪을 수준의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일부 수상 레포츠에 관심 있는 소수가 응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다양한 연령층이 응시해 수상레포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2,804명‧연 평균 760여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조종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해기사 면허와 더불어 '바다의 운전면허'로 불리며 일반1급‧2급‧요트조종 면허로 구분된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러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 이상‧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군산해경 김도훈(경정) 해양안전과장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조종면허시험 원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수상레저 성수기인 여름철 7~8월에 응시생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는 편의를 고려해 미리미리 준비해 시험을 치르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실기시험은 지난 5일 29명이 응시한 가운데 마무리됐지만 필기시험은 군산해경 청사에 마련된 PC 시험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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