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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노조… 부분 파업 '철회'
사측 징계 철회‧노조 1심 판결까지 유보, 정상 운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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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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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호남고속 노‧사 문제가 잠정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3일 예고된 시내‧시외버스 부분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돼 노선 결행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호남고속 조합원과 사측이 전날 오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파업이 철회됐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 단체교섭권과 노조 및 쟁의행위 정당성 등의 권리를 요구했으나 사측인 호남고속이 권한이 없는 단체교섭권으로 업무방해 및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12일 민노총 소속 지회장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 승무발령 제외 등의 조치로 거부함에 따라 부분 파업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마라톤협상 끝에 버스운행 중단으로 치닫던 상황에 사측은 지회장 해고에 따른 징계위원회 철회를 제시했고 노조는 부당노동 행위 구제에 따른 법원의 1심 판결까지 파업을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13일 오전부터 시외버스 50개 노선 가운데 ▲ 전주~서울 ▲ 전주~의정부 ▲ 전주~수원 ▲ 전주~평택 ▲ 전주~안산 등 26개 노선 152회와 전주를 운행하는 전체 123개 노선 중 14개 노선 27대의 일부 시간이 결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편, 호남고속은 2012년부터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조합원 204명)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민주노총(조합원 104명)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외버스 111대와 시내버스 82대를 보유하고 있는 호남고속(353명)은 한국노총‧민주노총‧기업노조(조합원 34명) 등 다수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11명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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