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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하섬 '인명피해 제로' 달성
자기 주도적 연안 해역 안전관리로 사각지대 해소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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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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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올 한 해 동안 사고다발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해 '연안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는 수훈을 발휘했다.  【 부안해양경찰서 김동진(총경) 서장이 "관광객들이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놓쳐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올 한 해 동안 사고다발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해 '연안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했다.

 

변산면 하섬 주변 갯벌에서 최근 3년간 12건(사고자 15명)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변산면 하섬 인근에서 관광을 하던 서 모씨(63)가 지인과 함께 바지락을 캐러 들어갔다가 물때를 놓쳐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해루질 및 고립사고로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숨진 4명 가운데 3명이 외지 관광객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해 해수욕장에 집중하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안전사고가 빈번한 연안 위험구역으로 확대하고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해역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섬 해양생물 불법 채취 및 채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또 '민‧관 합동 해안순찰팀'을 구성, 평일 야간 및 주말과 휴일 사리 물 때 현장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비롯 자기 주도적 연안 해역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매년 발생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원년을 기록했다.

 

또한 7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찰관 525명을 배치해 펜션 및 숙박업소 등을 순회하며 관광객 1,258명을 대상으로 ▲ 갯벌‧갯바위 위험정보제공 ▲ 안전교양 실시 ▲ 과태료(5건) 부과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 갯골과 웅덩이 지역에 ‘생명 섬’ 안전부표(4개) ▲ 조석 예‧경보 방송장치(2개소) ▲ 야간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관리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김동진(총경) 서장은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의 협조로 연안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그동안 사망사고는 물때를 놓치면서 순식간에 고립되는 과정에 갯골과 웅덩이에서 발생됐다"며 "하섬 갯벌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양생물 불법 채취‧채집 행위 제한구역’으로 허가된 자 외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산면 하섬 주변은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수영객과 조개 채취객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으로 지형적인 특성상 갯골‧웅덩이에서 익사‧조석 미인지‧부주의로 인한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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