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도입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 사업 일환으로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 등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순창군청 전경)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김현종 기자 |
|
전북 순창군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도입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 사업 일환으로 약 100대 가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 등 최종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거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3.5t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되고 3.5t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엔진 베기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공헌 및 약자에게 대상물량의 20%가 배정되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대상차량 및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역시 전체 물량의 30%가 배정된다.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확인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