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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 1인 가구 21만860원 지원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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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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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를 시행한다.   (부안군청 전경 및 권익현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를 시행한다.

 

전북형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 유지비 21만860원(1인 가구 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된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1인 가구 기준 52만원) 및 재산은 9,500만원 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1인 가구 기준 520만원 = 재산기준 미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군민들이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고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변경내용을 적용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개인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정에 탈락한 경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道 시책 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통해 선정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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