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의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해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정작, 스포츠파크‧게이트볼장‧수영장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동호회 특혜논란 및 "반쪽자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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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의회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김정기(상서‧보안‧줄포‧진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생활체육 동호인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 지원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특히 생활체육 진흥 및 여가 선용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 주소를 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 등이 학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김정기 의원은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문화 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개선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조례안에 스포츠파크와 게이트볼장 및 수영장 등 각종 시설 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동호회 특혜논란 및 '반쪽자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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