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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식물과 토양 안정적 반응 검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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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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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종합분석실 연구진들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산 농가는 축종 및 축사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에 1번‧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 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1,500m2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를 구비해 잘 부숙 시킨 퇴비를 500g정도 채취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무료 검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생명농업과 연구개발계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 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 토양 ▲ 잔류농약 ▲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는 종합분석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비료(퇴비) 분석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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