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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악취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퇴비공장… 잘못된 정보와 인식 매우 개탄스럽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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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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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인계면 노동리 장덕마을 퇴비공장과 관련된 의혹 증폭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과정에 악취대책위가 자신을 전주지검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군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순창군청 전경 및 황숙주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인계면 노동리 장덕마을 퇴비공장과 관련된 의혹 증폭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순창군 악취대책위(이하 악대위)’가 올 1월 21일 전주지검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수를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군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행정과 지역주민과 '갈등의 골' 해소차원으로 이뤄졌다.

 

11일 황 군수는 각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는 돈사 악취와 퇴비공장 악취가 혼재돼 있다"며 "악취대책위를 비롯 의원 및 일부 언론 등이 마치 퇴비공장 악취가 전부라고 단정 짓고 퇴비공장 인‧허가를 불법으로 해준 것처럼 ‘불법허가 악취공장 폐쇄하라’고 주장해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취대책위는 명확한 논제 제시도 없이 악취문제만을 거론하며 군수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은 ‘순창읍 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군정 현안과 악취문제에 따른 해결대책을 설명해 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악취문제에 대해 2018년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출마 당시 군민들에게 공약한 것처럼 돈사와 퇴비공장을 매입, 농공단지로 편입시켜 악취시설을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마치 행정이 업체를 비호하고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준 것처럼 악취대책위가 이야기하며 업체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순창군은 인‧허가 업무와 지도감독을 비롯 단속업무 역시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절차 미흡 또는 지도단속 업무가 소홀했던 공무원 ▲ 징계 6명 ▲ 훈계 13명의 엄중한 문책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 차례 총 7,588만원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폐기물 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1차 행정 처분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 인용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순창군과 군민‧악취대책위는 함께 뜻을 모아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군수는 절대 다수 군민의 편이고 자신은 지난 8년간 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는 과정에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순창군이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마지막 남은 능력과 애정을 쏟는 등 노동리 악취문제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만큼, 군수를 믿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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