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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차종에 따라 최대 1,720만원 지원, 3월 13일까지 접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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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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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에 현재 38대의 전기자동차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9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한 운전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순창군에 현재 38대의 전기자동차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9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순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내 충전인프라 시설구축 역시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될 전기승용차는 차종(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720만원이 지원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까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순창에 등록된 법인 및 기업체와 단체로 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일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3월 18일 진행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2대는 다자녀가정‧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순창군 환경수도과 김선희 환경정책 계장은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 보조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월말까지 접수 받는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장착 지원사업 등을 3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급속 충전시설 6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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