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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수사부서 팀장 회의' 개최
임상준 서장… 공정성‧책임성 및 민원인 알권리 '강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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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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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경찰서가 개혁과제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춰 지난 19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양태영(경정) 수사과장 주재로 수사부서 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가 개혁과제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춰 수사부서 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양태영(경정) 수사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공정성과 책임성 및 민원인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상준(총경) 서장은 "사건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타탕성을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및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 진행상황 처리 통지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또는 종결하는 사건의 경우 담당 팀장 및 수사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불기소 이유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알권리 역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양태영 수사과장은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식 도입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관 및 영장심사관인 장효진 경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자신이 직접 참여해 법률 적용 등을 조언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수사‧형사과 등에서 신청하는 각종 영장의 사전 검토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수사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효진 경감은 지능‧경제‧강력팀을 두루 거친 수사전문가이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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