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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의무경찰 휴가‧면회 '금지'
조성철 서장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 대응" 표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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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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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함정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일자로 의무경찰의 휴가와 면회를 금지하는 등 대외협력 업무 제한 역시 결정한 가운데 조성철(총경) 서장이 어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박 승선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함정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일자로 의무경찰의 휴가와 면회를 금지하는 등 대외협력 업무 제한 역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평택해경 소속 A의경(22)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구를 다녀 온 뒤 기침과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경은 특히 지난 23일 휴가 중인 의경의 조기 복귀를 지시한데 이어 예정된 경비함정 공개행사를 비롯 불특정 시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 역시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또 내‧외국적 선박을 불문하고 대면(對面) 검문을 지양하는 동시에 혐의가 무거워 불가피하게 나포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선원의 상륙을 금지시키는 등 특별 방역작업과 함께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석이 필요한 수사 사건 역시 별도의 조사실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키로 했다.

 

또한 직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상시 방역환경 체계와 승선에 앞서 기침과 발열 증상 점검 및 출동과정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조치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을 함정으로 파견해 검진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해상을 통한 감염로 차단에 경력을 집중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의 감염 여부 역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어민 등 민간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파출소와 순찰정에 손 소독제 및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소독과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과 환자 이송에 대비한 출동함정 방역 체계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서는 의심 환자를 격리할 시설이 부족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접촉될 우려가 크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박 승선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24일 오전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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