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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임상준 서장 '약국' 현장점검
공적 판매 시행 첫날… 노고 격려・비정상 유통 근절 '당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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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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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준(총경・왼쪽) 전북 군산경찰서장이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약국 129개소를 대상으로 비정상 유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는 세심한 행보를 구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와 맞물려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임상준(총경) 군산경찰서장이 직접 유통질서 여부를 점검했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약국 129개소를 대상으로 비정상 유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임 서장은 마스크 판매 및 구입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역시 확인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과정에 승강이를 벌이거나 1일 입고된 물량이 매진돼 구입하지 못할 경우 약사 및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는 사건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불안감 해소 차원으로 이뤄졌다.

 

임 서장은 이 자리에서 "'마스크 있어요・마스크 언제 와요・마스크 몇 개 살 수 있어요・예약 안 돼요・오면 전화 주실래요?' 등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 알고 있다"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약사 및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노고를 격려하는 세심한 행보를 구사했다.

 

아울러 "판매 과정에 경찰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며 "군산경찰 역시 국가 위기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단속 과정에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협력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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