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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관리
방역 사각지대 해소 차원, 예방수칙 등 관련 정보 제공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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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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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의 SNS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요한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결정은 농촌 또는 각 공사장에서 일하기 위해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주거 및 노동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의 언어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비롯 개인 위생수칙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 자제 등의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맞춤형 정보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의 SNS 등을 통해 전파된다.

 

또 언어가 다른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13개 국어로 번역된 전염병 예방수칙 자료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는 동시에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제공한다.

 

2018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37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 건설현장 및 농어업 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기비자 또는 비자 없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0,863명으로 집계됐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별도로 조사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정화영 국제협력과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관련 제도 홍보를 한층 강화해 이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코로나-19'로 의심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검진을 받아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받기를 당부하고 있다.

 

만일, 격리조치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희망하는 일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이 종료된 이후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감염병 치료 사실 입증 필요)로 간추해 감염병 치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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