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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동 주택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전주 완산소방서… 표장장 수여 및 더블(double) 보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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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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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 한 주택 마당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집주인 A씨가 4대의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연소 확대를 차단해 표창장과 함께 '더블(double)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 노송동 한 주택에서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 '더블(double)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노송동 한 주택 마당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집주인 A씨가 4대의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연소 확대를 차단해 했다.

 

A씨는 이 같은 유공을 인정받아 포상자로 선정돼 표창장과 함께 8대의 소화기를 부상으로 수여 받을 예정이다.

 

'더블(double) 보상제'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전주완산소방서 화재조사지휘팀 문재연 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몇 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 아주 유용하다"며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사고였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빠른 판단과 조치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는 더 이상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집의 든든한 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제작일 기준 10년이지만 약제가 굳거나 압력계 지침이 초록색 영역에 있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매월 1회 이상 압력이나 부식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교체해야 한다.

 

사용법은 ▲ 화재 발견 시 '불이야'를 큰소리로 외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화점)으로 이동해 4~6m 주변에서 안전핀을 뽑아 왼손으로 노즐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듯이 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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