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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재난관리기금 100억' 투입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조성 위해 제한업체 70만원 지급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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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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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 오는 4월 5일까지 추진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는 것을 골자로 브리핑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요한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증 생활 방역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시설에 총 1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번째 이행대상 ▲ 종교시설 = 3,876곳 ▲ 학원 = 5,270곳 ▲ 실내 체육시설 = 884개 ▲ PC방 및 노래연습장 = 1,873개 ▲ 유흥시설 = 1,019곳 등 총 13,064곳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7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도의 이 같은 결정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만 정착되면 적어도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하는 과정에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는 동시에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3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가 제시한 운영제한 시설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 PC방 ▲ 노래방 ▲ 학원 ▲ 콜센터 ▲ 영화관(총 7,193개)을 포함한 도내 13,000여개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14개 시 ・군과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벌금부과 및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겪고 계신 고통과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전북도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도민들을 위해 道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곧 최고의 방역 대책"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 지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에 앞서 전국 최초로 2,45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 관광업계 마케팅비 지원 등 방역동참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민생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방역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2차 추경안 역시 마련해 지원하겠으며 각 시 ・ 군에서도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키고 청정전북을 유지하는 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道는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는 동시에 22일부터 준수사항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PC방 ▲ 노래연습장 ▲ 학원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지난 22일 권고한 상태다.

 

아울러, 직장의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퇴근 뒤 바로 집으로 복귀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은 사회생활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에 대한 권고를 골자로 생필품 구매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 및 사적인 모임 ・약속 ・여행 연기 등을 취소하고 밀집된 환경 피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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