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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경제 위기극복 '올인'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 긴급복지 지원 등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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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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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부안군이 지역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부안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국내 ・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부안군이 지역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골자로 지역 전통시장인 부안 ・ 줄포에 입점한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사태 확산 추이를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확대해 오는 31일까지 판매해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힘을 보탠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확대한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하루 빨리 위축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군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 역시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물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실직 ・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및 동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지원횟수 제한 폐지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해 3,5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키로 했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역시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하고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직 또는 휴・폐업 및 질병과 부상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및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부안군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책이 군민들이 사회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희망으로 작용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는 차원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 경제정책들을 다방면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관광 ・ 어업 ・ 농업인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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