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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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학원과 PC방 등 운영제한 시설 13,064곳에 대한 긴급 지원 신청을 하루 연장해 26일까지 접수한다.
당초 2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제한에 따른 시설의 피해 감소 및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16개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 종교시설(강제 폐쇄된 신천지 제외) = 3,876곳 ▲ 학원 = 5,270곳 ▲ 실내체육시설 = 884곳 ▲ PC방 및 노래연습장 = 1,873곳 ▲ 유흥시설 = 1.019곳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70만원씩 입금한다.
전북도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 시설에 ▲ PC방 ▲ 노래방 ▲ 학원 ▲ 콜센터 ▲ 영화관 ▲ 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업종을 확대 적용해 운영 중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북도청과 14개 시 ・ 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 장소 및 방법은 각 지자체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금을 받은 시설은 2주간 운영을 가급적 중단하되 만일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매일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정길용 도시경관팀장은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운영제한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전적 지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영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겠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 관련 시・군별 문의는 ▲ 전주 = 시민안전담당관 ▲ 군산 = 안전총괄과 ▲ 익산 = 시민안전과 ▲ 정읍 = 문화예술과 등 ▲ 남원 = 문화체육과 등 ▲ 김제 = 문화홍보축제실 등 ▲ 완주 = 사회복지과 등 ▲ 진안 = 문화체육과 등 ▲ 무주 = 안전재난과 ▲ 장수 = 문화체육과 등 ▲ 임실 = 안전관리과 ▲ 순창 = 안전재난과 ▲ 고창 = 재난안전과 등 ▲ 부안 = 읍 ・ 면사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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