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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 코로나 극복 방안' 빛 발산
정세균 총리, 전국 수범사례 ・ 인력 수급방안 부처 검토 '지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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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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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된 이후 송하진(왼쪽) 전북지사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운영제한 시설 13,064곳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 전국 최초로 70만원씩 지원키로 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 차원으로 적극 검토에 나서 '전북발 코로나 극복 방안'이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됐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 총리는 이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가 많다"며 전북도가 추진한 정책을 극찬했다.

 

이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 법무부・농식품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는 전북지사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송하진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심을 달래기 위한 전북도의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가 조만간 정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보다 확대해 정부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콜라텍 ・ 클럽 ・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 시설에 ▲ PC방 ▲ 노래방 ▲ 학원 ▲ 콜센터 ▲ 영화관 ▲ 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업종을 확대 적용하고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70만원씩 전수 지급키로 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 이어 도내 시 ・ 군 단체장과 개최한 영상회의를 통해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추가 확대 및 긴급지원금 지원 여부는 시 ・ 군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은 소득보전용이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인 만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및 청정 전북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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