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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법 성인게임장 14곳 단속
게임포인트 현금 환전한 업주 구속 ・ 14명 불구속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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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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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대의 게임기를 두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수십 대의 게임기를 두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환전상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또 정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임의로 개・변조한 업주 및 테블릿 PC로 게임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 ・ 변조한 업주 등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성인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으로 영업한 성인게임장 14곳(15명)을 적발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게임장을 적발한 건수를 각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전주 완산경찰서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익산 4건 ▲ 군산 3건 ▲ 정읍과 지방청이 각각 1건 등이며 개 ・ 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현금 2,400여 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11곳) 같은 기간 대비 27.2%(3곳)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에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게임기 150대를 설치한 영업장을 운영하며 게임포인트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단속 수치를 보이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성인게임장에 대한 단속에 고삐를 부여잡겠다"며 "대부분 이용자들이 '더 하면 딸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에 대한 오류로 불법 게임장에 중독되는 만큼, 스스로 의도와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 게임인지, 도박인지 점검해 보고 만일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해주는 경우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불법 성인게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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