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식(치안감・가운데 왼쪽) 전북경찰장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6일 1부장(가운데 오른쪽)을 단장으로 구성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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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엄정 단속에 나섰다.
사이버수사대가 주축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1부장을 단장으로 사이버 범죄 전문수사관들이 빈틈없는 수사를 하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은 다른 전문부서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 불법 영상물 ▲ 생산 ▲ 제작 ▲ 유통 ▲ 매매 ▲ 수익의 취득 및 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낼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한다.
또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 단속' 역시 당초 오는 6월 30일에서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텔레그램 등 SNS ・ 다크웹 ・ 음란사이트 ・ 웹하드 등이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에서 "다시는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명심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응"을 주문한 뒤 "관련부서 협업 및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도내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선 15개 경찰서에도 설치 ・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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