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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기본소득… 27일부터 접수
심의 절차 거쳐 4월 둘째부터 선불카드 52만7000원 지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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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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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가운데) 전북 전주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왔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를 받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 원칙 ▲ 대상 ▲ 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둘째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은행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증거"라며 "전주시의회와 전문가 ・ 공직자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원 기준의 틀을 마련했고 이제 시행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4월 24일까지 29일 동안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왔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청 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전주 시민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 본인 부담금 25,840원 이하 ▲ 본인부담금 47,260원 이하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230,000원 이하 납부자로 ▲ 본인부담금 66,770원 이하 ▲ 본인부담금 74,670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단, 관광사업체를 비롯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 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 공무원・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 ・ 지자체 지원 대상자 및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 전업주부 ・ 자선사업 ・ 종교단체 종사자 ・ 불로 소득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다.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 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 ・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 ・ 폐업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순차적으로 발급된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유흥업소 ・ 골프장 ・ 백화점 ・ 대형마트 ・ 귀금속 구입 ・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만일,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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