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고】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전북 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 이지원 순경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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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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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 이지원 순경.     © 김현종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등 일상의 많은 변화가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 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호흡을 통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 횟수 또한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 같은 변화의 허점을 이용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자주 들려와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올해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유치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구속된 유치인의 약 1/3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또는 특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운전자였다.

 

'단속에만 안 걸리면 돼 ・ 조심조심 집까지만 가지, 뭐 ・ 난 안 취했어,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단독 사고 내지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어느 날 A씨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남원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구속됐다.

 

가정주부인 아내가 이날 유치장에 찾아와 "남편이 징역형을 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숨이 넘어가도록 몇 시간을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귀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사람만 믿고 있던 가족들까지 불행해지는 범죄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종적을 감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던 것이 0.03%로 하향됨에 따라 소주 한 잔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전날의 과음까지 경찰의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0.08%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또, 2회 적발되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단순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나만 믿고 있던 가족이 슬픔과 불행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술을 마시고 무모하게 승용차 핸들을 잡는 "절대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습관이 몸에 베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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