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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부 지원금 별도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 비정규직 ・ 특수형태 근로자… 216억 예산 투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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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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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가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생활안정 대책 8개 사업에 216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익산시청 전경 및 정헌율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맞물려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총 8개 사업에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5,864가구에 '한시 생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99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급여자격이나 가구원수별로 나눠 지역화폐 '다이로움' 또는 '기프트 카드'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지원 총액이 1인 가구부터 11인 가구까지 최소 52만원에서 최대 3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부터 10인 가구 228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는 1인당 52만원이 지원된다.

 

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각종 행사 취소와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 교사와 관광해설사 및 연극배우 ・ 보험설계사 ・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1,200여명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1일 25,000원)씩 2개월 동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이 중단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 약 300여명에게 1인당 월 최대 50만원(1일 25,000원)씩 2개월단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일용직 등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되며 실직 1개월 이상인 근로자(100명)는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7,900여명에게 2월분 급여 21억4,0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원씩 쿠폰을 긴급 지원해 각계각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역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익산시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인 ▲ 학원 ▲ 종교(신천지 제외) ▲ 체육시설 등 2,053곳에 긴급지원금 70만원씩 총 14억3,700여만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자발적 방역을 유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자격이나 가구원수별로 나눠 지역화폐 '다이로움'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원되는 금액은 익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유흥업소 ・ 골프장 ・ 백화점 ・ 대형마트 ・ 귀금속 구입 ・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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