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산해경… 굴삭기 운전자 실종, 수색 범위 확대
선박 22척 ・ 항공기 4대 ・ 해안가 투입, 해상공사 전수조사 등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4/09 [12: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속보】지난 6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앞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포클레인) 추락사고로 실종된 운전자 박 모씨(42)를 찾기 위해 해경이 나흘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해상공사 각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속보】지난 6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앞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포클레인) 추락사고로 실종된 운전자 박 모씨(42)를 찾기 위해 해경이 나흘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해경은 9일 오전 11시 현재 사고지점에서 18km까지 수색범위를 넓혀 선박 22척 ・ 항공기 4대 ・ 육상 수색반 등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특히 실종자 수색 작업과 함께 도내 지역에서 동절기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가 잇따라 재개되고 만큼, 법률에 정해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 근로자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이행여부 ▲ 현장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의 정원초과 ▲ 항만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무등록 작업선 투입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수급사(원청)와 하도급(하청)의 공정거래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돋보기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이 관내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당초 실려 있던 724톤급 선박에서 2,200톤 규모의 바지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에 따라, 공사현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관내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