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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운영 제한 권고 조치 위반 업소 5곳, 방역지침 미 준수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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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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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전북지역 '감성주점' 5곳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10일자로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전북지역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적발된 5곳의 업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는 10일 "도지사 자체 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감성주점'은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돼 그동안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조치 행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8일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하지만, 업소 5곳은 ▲ 출입자 명단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道와 14개 지자체는 행정명령 적용대상 1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8,641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742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9일 현재 휴 ・ 폐업 업소는 6,737개소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 감성주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등의 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 ・ 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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