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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꽃게 성어기 조업분쟁 단속 강화
표시규정 위반한 선장…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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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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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고질적인 꽃게 조업 분쟁 해결을 위해 강력 단속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바다에 그물을 설치할 경우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수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2.9t급 꽃게잡이 어선 검문을 위해 경비정이 접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고질적인 꽃게 조업 분쟁 해결을 위해 강력 단속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2.9t급 꽃게잡이 어선(승선원 3명) 선장 박 모씨(39)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할 경우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수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 당시 승선인원을 1명으로 신고하고 실제 3명이 승선한 상태로 조업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성철(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분쟁이 자칫 고의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만약 선박을 이용, 다른 선박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선박이 설치한 그물을 손괴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업질서 확립과 어로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상치안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5t급 꽃게잡이 어선과 조업 분쟁 과정에 상대 선박을 신고하는 등 일부선박의 경우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해 해경이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조만간 선장과 선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9일과 3월 11일 주꾸미를 잡던 어선 2척이 무허가 어선에 마치 허가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가어선 표지판을 달았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봄철 꽃게잡이 성어기를 맞아 그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조업 경쟁이 심화되는 등 선박으로 충돌 위협을 하는가 하면 상대선박을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경이 강력 단속에 돌입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기거나 조류를 따라 부유하며 이동하는 꽃게의 특성상 조업위치 선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된 그물 바로 앞에 추가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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