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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막판 진흙탕 속 '선거사범' 급증
경찰 41건 내사・수사 진행… 전북선관위 24건 경고조치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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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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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4·15 총선 관련 ▲ 금품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2월부터 지방청 및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총 62건에 8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현재 59명(41건)에 대해 내사와 함께 수사를 병행 진행하고 있다.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및 조용식(치안감) 청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4·15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도내 615개 투표소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선 현장은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전 및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며 선거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 1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경고조치 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2월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 금품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도내에서 4·15 총선 관련, 15일 현재까지 총 62건에 8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접수된 2건(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9건(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59명(41건)에 대해서는 내사와 함께 수사를 병행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 15건 ▲ 사전 선거운동 = 10건 ▲ 금품・향응 7건 등으로 모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은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일인 15일 최고수준 비상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도내 615개소의 투표소에 병력 1,230명을 배치했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투표함 회송 359노선에 718명과 도내 15개 개표소에 607명 등 상설 4중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내 각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경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각 투표소 상황을 점검하며 투표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란행위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선거 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동시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방청을 비롯 도내 15개 경찰서에 오는 29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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