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27일자로 농번기 일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준법지원센터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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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27일자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지원을 재개했다.
이날 포문을 연 사회봉사 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번기 일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사회봉사 명령에 참여한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법의 선처를 받아 사회봉사명령 수강을 이수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지만 농촌일손을 돕는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의 소중함과 진정 봉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갱생의지를 피력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문홍산 소장은 "자칫 영농시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그동안 감염병 지역 사회 차단을 위해 중단을 결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긴급하게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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